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제 기억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려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1 ~ 5.31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1 ~ 11.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