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이 되니 국세청에서 여러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는데요!! 오늘은 그 안내문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럼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7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23. 7.25. 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