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포기 신고란?? 제출 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Taxknee 2023. 7.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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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간이과세포기 신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포기란??

쉽게 말해서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언제 간이과세포기를 할까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다가

업종등의 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기 위해서

간이과세자포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의 포기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런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포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후 만약 매출액 등 기타 다른 기준이

간이과세자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다음번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간이과세포기신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민원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홈택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

검색창에 "간이과세포기"로 검색하시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검색되십니다!!

이동하셔서 첨부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 파일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고서 이름에 있는 포기에 체크!!

신고인 인적사항은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정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소까지 굳이 다 기재하실 필요 없어요~

 

신고 내요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체크!!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기간에

언제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건지

그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8.1부터 적용받으려면!!

7.31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3년 제2기 2023.8.1부터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5.1부터 적용받으려면!!

4.30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3년 제1기 2023.5.1부터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시작일 기준으로

1.1 ~ 6.30 안에 있다면 XX 년 제1기

7.1 ~ 12.31 안에 있다면 XX 년 제2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택스에서는 "간이과세 포기"로 검색하시면

신청메뉴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고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한 이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1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8.1 ~ 8.25 기간에

1.1 ~ 7.3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 및 매입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포기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마치 폐업한 걸로 인식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포기만 하시고 가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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