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엔 7월 1일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유를 알려드리고
전환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각 사례별로
사업자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자의 유형이 전환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유형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사업형태 및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소비자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에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제 1년에 2번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된다면??
사업형태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간이과세자의 이점은 계속 유지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사업형태를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가 너 하지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원래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사업형태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간이과세자의 이점인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거래처에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간이과세자일 때는 거래처에서 10% 징수해서
최종적으로 1% ~ 4%만 납부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었지만..
변경되면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업종으로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왔다면!!
이제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과세유형전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게 사업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직전연도 매출액뿐입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더 이상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손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할 수 있으면서
이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고납부세액 때문에 계속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일반과세자의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면
재고납부세액으로 일정 부분을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던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면...
간이과세자포기를 해야 합니다.
7월 1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참고하실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간이과세포기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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