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영원히 일반과세자로 유지되고
간이과세자가 영원히 간이과세자로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런 걸
과세유형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과세유형전환!!
이런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시점은
매년 1월 1일 또는 매년 7월 1일 자로
변경되는데요
1월 1일 변경되는 사유와
7월 1일 변경되는 사유가 다릅니다.
1월 1일 변경되는 사유는??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게 된 경우
- 해당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된 경우
- 기존 간이과세자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 등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보통 간이과세자가 →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7월 1일 변경되는 사유는??
- 1.1 ~ 12.31 1년 동안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 1.1 ~ 12.31 1년 동안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 개업일 ~ 12.31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환산 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
보통 매출액 때문에
과세유형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유형전환이 된다면
그냥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막 처리할까요??
아닙니다!!
과세유형전환이 되면
납세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꼭 관련 통지문을 등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납부세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통지문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듯합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되시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그냥 버리거나 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과세유형전환되는
사유를 알려드렸는데요!!
1월 1일, 7월 1일 시기별로
유형전환되는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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