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것처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자적 제출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 6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7월 말일까지 7월 ~ 12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 가산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