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1년 혹은 6개월, 3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납부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산세 면제 기준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을 하지만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