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기는 보통 1월 ~ 2월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간혹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년 동안 회사가 나에게서 받아간 소득세와
1년 최종 급여로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각종 공제사항의 내용을 국세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공제내역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본인인증 신청
국세청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로 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자료 제공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인증을 통하여 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부모가 자료 조회자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이후
미성년자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의 주민번호 등을 기입하고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바로 완료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양가족! 즉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인증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역시 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를 기입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료 제공자가 아닌 자료 조회자인 경우!
즉 로그인을 자료 조회자가 한 경우에는
신청할 때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과 상황은 동일합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인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팩스 신청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신분증 등 사본을
출력 후 부탁한 다음에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모두 기입 후
신청 및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 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 후
국세청 팩스번호인 1544-7020으로
신청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
만약 온라인, 팩스 신청 등
다른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 신청은
누가 직접 신청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즉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자!
즉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이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 혹은 제삼자가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사람 혹은 제삼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마지막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지참 후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임장을 민원실에서 작성하게 되면
위임장의 효력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
꼭 위임장을 작성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세무서방문 신청 클릭하시면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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