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

Taxknee 2023. 12.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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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내일이 상반기 장려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을 신청기간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3년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환산된 예상 소득액으로 산정한 장려금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장려금인 35%를 지급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에 하반기 장려금 신청자와 함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이 아닌 내년 8월 이후

정기신청대상자와 함께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로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은행 계좌로 12월 12일 자정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12월 12일부터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2가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수령가능하며

계좌 수령이 안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원하는 경우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수령

계좌수령의 경우 보통 장려금 신청할 때

환급받을 계좌를 기입하시거나

장려금 환급계좌를 세무서 혹은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인의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가족명의의 계좌도 타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며

만약 장려금 신청할 때 타인의 계좌를 등록했다면

환급이 진행되지 않으며

환급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2일 당일 환급이 어렵고

보통은 5일 ~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방지계좌인 경우에는 장려금 입금이 불가능하여

다른 계좌를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수령

현금수령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할 때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환급자에게 직접 국세 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

환급통지서 + 신분증

2가지를 지참하신 후

은행업무가 가능한 우체국에 방문하면

장려금을 현금으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 위임장(환급통지서에 함께 동봉) + 대상자 신분증 +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4가지를 모두 지참하신 후

역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위임장은 꼭 필수로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장려금 수령방법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계좌 → 현금

현금 → 계좌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좌 →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한 계좌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방법은 국세청에 장려금 환급계좌 변경,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이 결정되기 전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급이 예정된 해당 월초에는 무조건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예 장려금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과

1회성으로 해당 금액만 환급받는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식으로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

장려금 환급계좌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장려금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장려금뿐만 아니라 이후 환급될 장려금은

모두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성으로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장려금 환급이 결정된 이후

즉 환급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

관할세무서에 유선상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알려주면

해당 환급액만 요청한 계좌로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환급액만 이체가능하니

지속적으로 등록하려면 직접 환급계좌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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