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란??

Taxknee 2023. 12.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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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 즉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거래처에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연혁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나

동시에 사업자의 현금매출은 양성화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현금영수증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그럼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매출이 발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2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또한 법인사업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그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먼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신용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자동가입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현금영수증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허가를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ARS인 126번을 통하여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및 ARS 등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허가를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가입하는 것은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은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사업주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보통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추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불이익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준에 해당됨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이고

직전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매출액의 1%에 달하는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세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소득세 각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 혜택

그럼 이번엔 현금영수증의 혜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혜택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라고 하여

매출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연간한도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결제와 다르게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어서

발행하는 사업주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비자의 혜택입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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