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활용하기

Taxknee 2023. 12.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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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납부했던 소득세!

보통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회사가 징수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추가로 환급받게 되는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첫 직장을 다니시는 분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신 분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은

 

막상 연말정산을 해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가 바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그럼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표준세액공제 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그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걸까요??

특별소득공제 항목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뜻 합니다.

 

이러한 특별소득공제는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료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보험료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 등 이런 사기업 관련 보험은

보험료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정책적으로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임차나 주택취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 또는 대출금 등을

보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공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역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관련해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며

주택취득과 관련해서는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원금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특별세액공제

그럼 이번엔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9조의 4에 규정된 항목으로

4가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과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1년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총급여의 3% 초과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자녀의 교육비가 발생한 경우

인별 한도금액이 있지만 최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

이렇게 말씀드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전혀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세액공제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적용이 되며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

총 9만 원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공제되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꼭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혹은 7만 원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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