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행복하고 건강한 24년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맞아서
오늘은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대한민국의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1번 면세 수입금액 및 매입자료를 신고하게 되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1.1 ~ 2.10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럼 간단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특정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총 4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분기인 1.1 ~ 3.31에 대하여 4.1 ~ 4.25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며
1분기 예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2분기인 4.1 ~ 6.30에 대하여 7.1 ~ 7.25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며
1분기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3분기인 7.1 ~ 9.30에 대하여 10.1 ~ 10.25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며
2분기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4분기인 10.1 ~ 12.31에 대하여 1.1 ~ 1.25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며
2분기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1 ~ 6.30에 대하여 1기 확정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7.1 ~ 12.31에 대하여 2기 확정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유!!
즉 해당기간 매출이 급감하여 예정고지세액이 많이 고지된 경우 또는
해당기간에 고정자산 취득 등으로 환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정신고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1.1 ~ 6.30 상반기 확정신고를 7.1 ~ 7.25
7.1 ~ 12.31 하반기 확정신고를 1.1 ~ 1.25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하며
24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중
1월 ~ 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에 비해
1월 ~ 7월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3개월 단위입니다만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1 ~ 12.31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1 ~ 1.25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1월 ~ 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1 ~ 6.30 6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후
1.1 ~ 12.31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정신고를 1.1 ~ 1.25 완료해야 합니다.
추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그냥 1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의 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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