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 및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매년 1년 동안의 급여가 확정되면
다음 해 1월 ~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 금액의 일부분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요건은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리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입을 늦게 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기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주택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만약 무주택이다가 12월 31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주택자가 12월 31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일은 12월 31일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더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7%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5%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사례
그럼 간단하게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 A가
기준시가 3억 원의 주택에서 월세 1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월세 총금액은 1,200만 원이며
총급여가 5,500 ~ 7,000 사이이므로
공제율은 15% 적용!!
750만 원 × 15% =1,12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해당금액 미만이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110만 원 가능하다면
1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나머지 1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세 세액공제 한도인 750만 원 이상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기간 동안 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계약기간, 월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월세 계좌이체 혹은 무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세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임대인의 확인증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경정청구 혹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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