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면제 매출 기준

Taxknee 2024. 1.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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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1년 혹은 6개월, 3개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납부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산세 면제 기준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을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신고비용을 줄여주기 신고 횟수가 1번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번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이과세자는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지만!!

가장 큰 편의는 바로 부가세 납부면제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1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4,0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4,000만 원 × 15%(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부가세 세율)

= 60만 원

납부할 세액이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60만 원에 대해서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인 매출액 4,800만 원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계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납부면제 기준인 매출액 4,8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액이 4,800만 원이면

무조건 부가세가 납부면제 될까요???

아닙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 개업한 경우에는

매출액은 1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한 뒤

12개월로 곱해주면!!

바로 1년 매출액이 환산되는 것입니다.

연도 중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액 환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25일 개업한 소매업의 매출이 4,000만 원인 경우!!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해 보면??

 

4월 ~ 12월 ▷ 9개월 동안 사업

4,000만 원 ÷ 9 = 1달 평균 매출액 = 4,444,444원

 

1년 기준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4,444,444원 × 12 = 53,333,328원

기준금액이 53,333,328원으로

4,8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납부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 달 평균 매출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4,800만 원 ÷ 12 = 4,000,000원으로

 

한 달 평균 매출액이 4백만 원 미만이어야

납부면제 기준을 충족하여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 원 미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납부면제 기준은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하는 세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년 매출액이 47,999,999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납부면제 될까요???

기준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면제 맞습니다.

 

1년 매출액이 48,000,000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납부면제 될까요??

기준금액은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납부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47,999,999원까지는 면제이니

추가되는 1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면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소매업인 경우

47,999,999원 × 15% × 10% = 719,999원이 납부세액으로

납부면제 됩니다.

 

48,000,000원 × 15% × 10% = 720,000원이 납부세액으로

납부면제 해당되지 않으며

면제되는 금액도 없기 때문에

72만 원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보이시죠?? 1원 차이 때문에

누구는 0원, 누구는 7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오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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