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것처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자적 제출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 6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7월 말일까지
7월 ~ 12월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홈택스에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셨으면 사업장전환으로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지금은 8월로 상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기간이라면 7.1 ~ 7.31
요기 간이라면 정기제출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하여
기한 후로 진행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이름에 공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출구분의
귀속연도, 지급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8월이라 상반기 기한 후 제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득자!! 즉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 지급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 인원, 급여 금액, 원천징수세액!!
모두 숫자만 신고합니다.
그 숫자에 대한 세부내역 신고가 바로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자에 대하여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시고
근무기간 ▷ 계속근로자라면 1.1 ~ 6.30로 기재
1월 ~ 6월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랑 인정상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급여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누르신 후
또 다른 근로자를 입력하시고 등록하기!!
이렇게 반복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단에 입력한 근로자 명세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목록에 추가되어 있어야 입력이 된 것이므로
꼭 등록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입 후 작성완료 등으로 마지막까지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시죠??
참고하셔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홈택스 미성년자 회원가입 방법 (부모 휴대전화 인증 필요) (0) | 2023.08.31 |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 | 2023.08.30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0) | 2023.08.25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및 미제출 시 가산세, 서식 (0) | 2023.08.24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 방법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