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천세 설명드린 내용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이 있으면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1월 ~ 6월 내역을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 12월 내역을 1월 말일까지 제출
그리고
1.1 ~ 12.31 1년 동안의 소득내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은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은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지급명세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가지입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각각 다른 서류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한 달의 사업소득 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1년의 사업소득 내역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간이 다릅니다. 용도도 다르고요
그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이런 서식입니다.
필요하신 경우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 시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내역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부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보시면!!
지급월, 소득자 성명, 소득자 주민번호, 지급액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해당 금액의 0.25% 가산세로 징수되며
만약 1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 혹은 수정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125%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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