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렸고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6%로 세액을 계산하고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로!!
지방소득세 0.3%까지 하면 3.3%가 되겠죠??
그럼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며.....
말하면서도^^;;; 갑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계산식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2가지!!
월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
나의 급여가 678만 ~ 680만 사이이며
가족은 나 1명일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682,810원!!
가족이 나포함 2명일 때??
634,660원....
이런 식으로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찾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기 편하게
국세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필요 없으며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 홈택스 메뉴에서는
월 급여액 및 본인 포함한 가족수
그리고 가족 중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조회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조회되는 세액이 80%, 100%, 120%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되며
80%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120%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추가 납부가 적으며, 환급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이 환급받게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를 줄여서 시기적절하게
급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을 듯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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