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Taxknee 2023. 8. 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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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렸고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6%로 세액을 계산하고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로!!

지방소득세 0.3%까지 하면 3.3%가 되겠죠??

 

그럼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며.....

 

말하면서도^^;;; 갑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계산식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2가지!!

월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

나의 급여가 678만 ~ 680만 사이이며

가족은 나 1명일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682,810원!!

가족이 나포함 2명일 때??

634,660원....

 

이런 식으로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찾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기 편하게

국세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필요 없으며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 홈택스 메뉴에서는

월 급여액 및 본인 포함한 가족수

그리고 가족 중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조회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조회되는 세액이 80%, 100%, 120%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되며

80%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120%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추가 납부가 적으며, 환급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이 환급받게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를 줄여서 시기적절하게

급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을 듯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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