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본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고 방법

Taxknee 2023. 8.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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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과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신고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필요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1년에 1번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소득내역을 신고하는데

그게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그 내역을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데요!! 그건 그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총 2번 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급여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나 급여 신고를 엉터리로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방법을 설명드리면!!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화면이동이 되며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 소득내역 확인, 근로부인 신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속연도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 입력

하시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3년도 상반기가 조회됩니다.

1월 ~ 6월 조회되며!!

신고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지급명세서 보기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급명세서는 이런 형태로 제출됩니다!

1월 ~ 6월 급여내역입니다.

 

이렇게 급여내역을 확인했는데

본인이 받은 급여와 차이가 난다면!!!

둘 중 하나겠죠??

회사가 잘못신고 했던가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가!!

 

이런 경우 만약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 경리팀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락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근로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부인 신청이란??

소득신고된 내역과 실제 내가 받은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여 실제 받은 급여로

정정을 해달라는 신고입니다.

 

이때 간혹 세전, 세후 금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고된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부인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목록을 보시면!

왼쪽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잘못신고된 지급월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의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금액 변경에

내용이 자동 기입됩니다.

 

변경 급여 등 ▷ 실제로 내가 해당월에 받은 급여(세전금액)

신청사유 ▷ 간략하게 소득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기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누르시면

근로부인 신청이 됩니다!!

 

보통은 1달 이내 처리가 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부인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의 매월 소득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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