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및 홈택스 예상금액 조회방법

Taxknee 2023. 9.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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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번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도대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고

쉽게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2년 가구형태별로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도

22년 금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도 신청임에도 22년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설명드렸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면^^;;

 

신청을 받는 지금 23년 소득 및 재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년 소득 및 재산을 살짝 빌려와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23년 근로소득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의 소득만 확인되기 때문에

이 소득을 1년의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환산은 이렇게 합니다!!

 

6월 현재 계속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혹은 6월 현재 중도퇴직자의 경우

 

상반기 총 급여 × 2

 

이렇게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 6월까지 근로소득이 900만 원인 경우 환산하게 되면??

900만 + (900만 ÷ 4 (4개월)) × 6 = 900만 + 1350만 = 2250만

환산급여는 2250만 원으로

단독가구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반기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내년 하반기 혹은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따라 요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무조건 1월 ~ 6월 급여 총액에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럼 300만 × 2 = 6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이렇게 환산된 급여로 장려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12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1년 급여를 환산한 예상급여로 장려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35%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상반기 장려금은 정확성보다는 적시성!!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나중에 장려금 환수가 발행하고

부득이 받았던 장려금을 그대로 국세청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환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산된 급여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찾아보면 계산식이 있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환급액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합니다!!

 

홈택스 상반기 장려금 금액 조회방법입니다.

로그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계산해 보기

먼저 가구원, 총소득, 재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 여부 선택

부양자녀 ▷ 여부 선택

부양부모 ▷ 여부 선택

총소득 미만 여부 ▷ 예 선택

2.4억 미만 ▷ 예 선택

1.7억 이상 ▷ 상황에 따라 여부 선택

다만 1.7억 이상 체크하게 되면 50% 감액

 

 총 급여 입력화면!!

상용근로, 일용근로를 분리하여 입력!!

상용근로는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으로 지급받는 소득

1월 ~ 6월 확인되는 총 급여 기입!!

 

상용근로 중도 퇴사 여부 ▷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근무여부 선택

퇴사라면 예, 계속 근무라면 아니오

근무월수 ▷ 상반기 몇 월 근무했는지 기재

그리고 하단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예상금액이 조회됩니다!!

제가 계산해본건!

단독가구로 상반기 총급여가 800만, 근무월수는 5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상반기 지급액은 195,650원 계산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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