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신청기간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23년도 상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말씀드렸죠?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참고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3번 중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신청요건은??
이게 헷갈리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중요합니다.
가구형태별로
단독가구 ▷ 2200만
홑벌이가구 ▷ 3200만
맞벌이가구 ▷ 3800만
그리고 총재산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3년 귀속 1월 ~ 6월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구형태별로 소득 및 재산요건은
23년도의 소득 및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22년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신청받는 현재!!
23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되는 22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고
추후 정산을 할 때 23년 소득 및 재산으로
심사하여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2년 소득기준으로
2200만 ~ 3800만 (가구형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2년 재산기준으로
2억 4천 미만이어야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보시면!!
모두 22년 귀속 소득, 재산이 요건 충족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22년 소득, 재산요건이 일단 충족하면!!!
23년 1월 ~ 6월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확인 후
6개월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고
환산된 근로소득으로 장려금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상된 금액의 35%를 상반기 지급액으로
1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종 확정되는
23년 소득 및 재산으로 정확히 재심사!!
정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받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제외되거나 더 많이 지급되었다면
환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 3월 하반기 신청 혹은 내년 5월 정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 안된다고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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