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방법

Taxknee 2023. 7.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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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발행 금액 집계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은 8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도 역시 8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금액을 기입할 때는

매출 전체금액, 결제된 전체금액!!

즉 공급대가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 가서  과자를 구매했는데

과자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이 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1000 / 1.1 = 909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91원입니다!!

만약 과자가 1000원이고 부가세가 별도로 100원

총결제한 금액이 1100원이라면

공급대가는 1100원, 공급가액은 1000원, 부가가치세액은 100원

입니다

 

결론은 총결제한 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즉 매출은 공급가액으로 기재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은 공급대가로 기재됩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럼 전자신고 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식선택에서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식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서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화면을 찾아가야 합니다!

 

(3)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의 작성하기 선택!!

그럼 가운데 중간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보이실 겁니다!!

선택!!

그럼 이렇게 서면서식과 거의 동일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전자금액 등

매출전체금액을 해당되는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신용카드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를 활용하셔서

금액을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 중 대행 매출자료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금액을 확인하셔서 비교하여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확인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서식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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