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기환급이란??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로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매출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1 ~ 3.31 ▶ 4.25 예정신고
4.1 ~ 6.30 ▶ 7.25 확정신고
만약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1.1 ~ 6.30 ▶ 7.25 확정신고
7.1 ~ 9.30 ▶ 10.25 예정신고
10.1 ~ 12.31 ▶ 1.25 확정신고
만약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7.1 ~ 12.31 ▶ 1.25 확정신고
입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신고는 영세율 및 고정자산 매입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1 ~ 1.31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 1.31 ▶ 2.25 조기환급 신고
1.1 ~ 2.28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 2.28 ▶ 3.25 조기환급 신고
1.1 ~ 3.31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1 ~ 3.31 ▶ 4.25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1월 조기환급 신고한 이후
(1.1 ~ 1.31 ▶ 2.25 신고)
2월에도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1.1 ~ 1.31은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2.1 ~ 2.28 ▶ 3.25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된 조기환급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1월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1 ~ 1.31 ▶ 2.25
또는
1.1 ~ 2.28 ▶ 3.25
또는
1.1 ~ 3.31 ▶ 4.25
또는
1.1 ~ 6.30 ▶ 7.25
이렇게 4번의 신고에 고정자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매출 - 매입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면!!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서 환급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해당 조기환급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의 매출,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으로 인한 조기환급이니
고정자산 매입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로 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진행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과세기간 확인하시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하셔서
정확한 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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