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조기환급 신고기간!! (주의사항)

Taxknee 2023. 7.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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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기환급이란??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로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매출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1 ~ 3.31 ▶ 4.25 예정신고

4.1 ~ 6.30 ▶ 7.25 확정신고

만약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1.1 ~ 6.30 ▶ 7.25 확정신고

 

7.1 ~ 9.30 ▶ 10.25 예정신고

10.1 ~ 12.31 ▶ 1.25 확정신고

만약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7.1 ~ 12.31 ▶ 1.25 확정신고

입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신고는 영세율 및 고정자산 매입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1 ~ 1.31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 1.31 ▶ 2.25 조기환급 신고

 

1.1 ~ 2.28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 2.28 ▶ 3.25 조기환급 신고

 

1.1 ~ 3.31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며

해당 기간 매출 - 매입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1 ~ 3.31 ▶ 4.25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1월 조기환급 신고한 이후

(1.1 ~ 1.31 ▶ 2.25 신고)

 

2월에도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1.1 ~ 1.31은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2.1 ~ 2.28 ▶ 3.25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된 조기환급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1월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1 ~ 1.31 ▶ 2.25

또는 

1.1 ~ 2.28 ▶ 3.25

또는

1.1 ~ 3.31 ▶ 4.25

또는

1.1 ~ 6.30 ▶ 7.25

 

이렇게 4번의 신고에 고정자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매출 - 매입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면!!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서 환급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해당 조기환급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의 매출,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으로 인한 조기환급이니

고정자산 매입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로 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진행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과세기간 확인하시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하셔서

정확한 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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