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액공제의 종류가 많은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세액공제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정도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확정신고 시 10,000원 공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경우 건당 200원 공제 가능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처음 생겼을 때 발급세액공제가 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이 활성화된 이후 없어졌다가 다시
22년 7월 1일 세액공제가 생겼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를 해주며!!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 건수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며
수정발급건도 1건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럼 전자신고 시 입력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18) 번을 보시면!!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작성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작성하기"
선택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의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를 선택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행한 세액공제 대상 발급건수가
조회되니 참고하셔서 직접 발급건수에 숫자를
기입하시고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세액공제 입력이 완료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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