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중
매년 7월 1일 유형이 변경되는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이유는!!
딱 한가지!!
바로 직전연도의 매출액 때문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를 보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간이과세자가 2종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 바람에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총 6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는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3가지의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은
공급대가 금액!! 즉 총매출액!!
공급가액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매출인 경우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총 공급대가는 110만 원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1. 22년 1년 매출액이 8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상이므로
2. 22년 1년 매출액이 6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매출액이 4800만 원 ~ 8000만 원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3. 22년 1년 매출액이 3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계속 간이과세자 유지합니다.
사유는 과세유형전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22년 1년 매출액이 8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계속 일반과세자 유지합니다
과세유형전환 사유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기준금액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22년 1년 매출액이 7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 ~ 8000 구간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6. 22년 1년 매출액이 4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7. 22년 1년 매출액이 4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알려드리면 이제 아시겠죠?
직전연도 1년 매출액 기준으로 다음 해 7.1에
매출액 기준 해당되는 과세유형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전환에 따른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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