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년 7월 1일 변경되는 과세유형전환 (매출액 기준)

Taxknee 2023. 7.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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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중

매년 7월 1일 유형이 변경되는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이유는!!

딱 한가지!!

바로 직전연도의 매출액 때문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를 보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간이과세자가 2종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 바람에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총 6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는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3가지의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은

공급대가 금액!! 즉 총매출액!!

공급가액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매출인 경우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총 공급대가는 110만 원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1. 22년 1년 매출액이 8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상이므로

2. 22년 1년 매출액이 6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매출액이 4800만 원 ~ 8000만 원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3. 22년 1년 매출액이 3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 계속 간이과세자 유지합니다.
사유는 과세유형전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22년 1년 매출액이 8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계속 일반과세자 유지합니다
과세유형전환 사유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기준금액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22년 1년 매출액이 7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 ~ 8000 구간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6. 22년 1년 매출액이 4000천만 원인 일반과세자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7. 22년 1년 매출액이 4000천만 원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3년 7월 1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유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충족하였으며,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알려드리면 이제 아시겠죠?

직전연도 1년 매출액 기준으로 다음 해 7.1에

매출액 기준 해당되는 과세유형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전환에 따른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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