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있는 날입니다.
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신청조차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장려금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청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안내를 못 받았지만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정기신청 기간인 5.1 ~ 5.31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1년, 20년, 19년도의 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2년 소득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12월이 되면 기한 후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기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은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하면 정기신청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지급분에서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럼 기한 후 신청 관련한 장려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급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급기한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1월에 신청하시면 다음 해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는 게 이득이니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각각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홈택스 안내
즉 개별인증번호 부여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니
전자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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