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제 기억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려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1 ~ 5.31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1 ~ 11.30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연도의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반기신청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반기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시행 시작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신청자와 함께 심사가 진행되고
정기 지급이 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일단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가 구분됩니다.
1.1 ~ 6.30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9.1 ~ 9.15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지급금액의 35%가 선지급이 되는데
보통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7.1 ~ 12.31 하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 해 3.1 ~ 3.15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지급금액 중 선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거나
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1 ~ 6.30 상반기 소득에 대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가능합니다.
그럼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35%가
23년 12월 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23년 7.1 ~ 12.31 하반기 소득에 대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가능합니다.
그럼 상반기 + 하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정산된 장려금 중
선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24년 6월 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23년 소득에 대하여 심사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24년 8월 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엔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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