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짝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다만 매출이 소액이라도
소규모사업자라도 사업자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또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1.1 ~ 12.31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 해 1.1 ~ 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21년 7월 간이과세자의 종류가 하나 추가되면서
좀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간이과세자의 종류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간이과세자는 2종류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1번의 간이과세자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럼 2번의 간이과세자는??
무엇일까요?
이건 법이 개정된 이유를 알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매출 상한선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4800만 원 ~ 8000만 원 구간의
일반과세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사업자가
상당했던 거 같습니다.
운수업, 택배업 등
그래서 매출 구간을 정해서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들에 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2가지 종류가
되어 기존에 1년에 1번 신고하는 것도
간이과세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1번
1.1 ~ 12.31 매출 및 매입을
다음 해 1.1 ~ 1.25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2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좀 다릅니다.
만약 1.1 ~ 6.30 즉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1.1 ~ 6.30의 매출 및 매입을
7.1 ~ 7.25에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를 하고
1.1 ~ 12.31의 매출 및 매입을
다음 해 1.1 ~ 1.25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신고를 2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반기 즉 7.1 ~ 7.25 신고는 예정신고입니다.
1.1 ~ 6.30 6개월간의 매출매입신고를 하여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납부면제로 납부할 것은 없고
만약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예정분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즉 1.1 ~ 1.25 신고는 확정신고로
1.1 ~ 12.31의 전체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월에 신고한 상반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체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면!!
7월에 납부한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등도
다르니 꼭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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