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

Taxknee 2023. 6.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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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할지

간이과세자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및 지역 등 제약으로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이과세자는

원래 하나의 종류만 있었으나

21년 7월에 유형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이과세자 등록 후 1년 매출이

4800만 원 ~ 8000만 원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줍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1년 매출기준으로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납부면제라는 개념인데요

흔히 많이들 비과세라고 하시는데..

비과세는 아니고요!!

납부할 세액이 나오지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1.1 ~ 12.31 매출매입신고를

1.1 ~ 1.25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 및 비용도 상당함으로

1년에 1번 신고는 장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7월에 신고해야 하며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8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습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

비교하기가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엄청 유리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유리한 대신에

매입에 대한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매입금액의 0.5%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100만 원 * 0.5% = 55,000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약 95% 적게 되네요^^;;

 

이렇게 공제를 적게 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이건 사업내용에 따라 고민해 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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