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할지
간이과세자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및 지역 등 제약으로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이과세자는
원래 하나의 종류만 있었으나
21년 7월에 유형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이과세자 등록 후 1년 매출이
4800만 원 ~ 8000만 원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줍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1년 매출기준으로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납부면제라는 개념인데요
흔히 많이들 비과세라고 하시는데..
비과세는 아니고요!!
납부할 세액이 나오지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1.1 ~ 12.31 매출매입신고를
1.1 ~ 1.25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 및 비용도 상당함으로
1년에 1번 신고는 장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7월에 신고해야 하며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8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습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
비교하기가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 매출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엄청 유리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유리한 대신에
매입에 대한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매입금액의 0.5%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100만 원 * 0.5% = 55,000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약 95% 적게 되네요^^;;
이렇게 공제를 적게 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이건 사업내용에 따라 고민해 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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