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다가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단순하게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랑 상관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를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값에도 물건값에도
택배를 시켜도, 택시를 타도....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하나하나 모두 걷을 수 없으니...
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자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과세사업자를 또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중 오늘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보통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에 관련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부가가치세는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3개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1 ~ 3.31 1/4분기 → 법인(예정신고), 개인(예정고지)
4.1 ~ 6.30 2/4분기 → 법인(확정신고), 개인(확정신고)
7.1 ~ 9.30 3/4분기 → 법인(예정신고), 개인(예정고지)
10.1 ~ 12.31 4/4분기 → 법인(확정신고), 개인(확정신고)
신고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 중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일정을 설명드리면!!
1.1 ~ 3.31 1/4분기의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가 고지됩니다.
납부기한은 4.1 ~ 4.25이 보통이며!!
직전분기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7.1 ~ 7.25 부가가치세 상반기 확정신고 시
1.1 ~ 6.30 6개월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만약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3/4분기의 예정고지가 됩니다.
7월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납부기한은 10.25이 보통이며
1.1 ~ 1.25 부가가치세 하반기 확정신고 시
7.1 ~ 12.31 6개월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만약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못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는 추후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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