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종류와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 시 과세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의 신고 일정을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1.1 ~ 6.30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1 ~ 7.25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1 ~ 12.31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1 ~ 1.25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확정신고를 2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입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무엇일까요??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확정신고 전에
1.1 ~ 3.31 또는 7.1 ~ 9.30
상반기, 하반기의 첫 3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1.1 ~ 3.31 또는 7.1 ~ 9.30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환급이 발생하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4월 혹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은 경우에 납부금액이
실제 1.1 ~ 3.31 또는 7.1 ~ 9.30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했을 때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예정고지 관련 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확정신고를 하거나
3개월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일반적인 사업자의 상반기 하반기 신고 일정은
알려드렸으니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1.1 ~ 3.31 상반기 예정신고의 경우
4.1 ~ 4.25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1 ~ 6.30 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1 ~ 7.25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과세기간이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이해되시죠??
예정신고를 4월에 하면
확정신고 7월에는 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하여 신고를 하면
매출이 중복해서 신고되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고는 언제든 정정할 수 있지만
시간과 스트레스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실 때
실수 없도록 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모든 것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0) | 2023.06.25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0) | 2023.06.24 |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현금 수령 및 환급통지서 조회 방법 (0) | 2023.06.22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 (0) | 2023.06.21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