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Taxknee 2023. 6.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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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는 알려드렸고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총소득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로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모두 소득기준은 동일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녀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혹은 소득세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가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세액공제로 충분하다면

자녀세액공제는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총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인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2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녀장려금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4000만 원인 경우 최소금액인 5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1 ~ 5.31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5월에 자녀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신청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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