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임대업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가임대업의 경우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월세 이외의 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가 도둑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법이 그러하니.....
그래서 보증금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업의 경우 월세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보증금 × 임대일 수 / 365 × 이자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1 ~ 6.30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일 수는 181일이 되고요!!
7.1 ~ 12.31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일 수는 185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법령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예전 코로나 시국에서는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
낮은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까지는 이자율이
1.2%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자율은??
2.9%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3년 1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자율을 2.9%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물론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율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아직도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중금리도 낮아질 기미가 없으므로
간주임대료의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비슷하게 유지되므로
상향되면 상향되었지 낮아질 꺼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요새 상가의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전^^;;; 임대업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
임차하셔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사업번창하셨으면 합니다...
제 월급도 좀 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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