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가 7월에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예정부과제도(예정고지)!!

Taxknee 2023. 7.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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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제도??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제도와 예정부과제도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인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로 아실텐데요!!

 

이렇게만 부가가치세를 받을 국세청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정고지, 예정부과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라고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을 7월에 신고

7월 ~ 10월 매출 매입을 1월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예정고지는!!

1월 ~ 6월의 중간인 4월에 사업자에게 고지됩니다.

7월 ~ 12월의 중간인 10월에 사업자에게 고지됩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직전분기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50%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고지됩니다.

만약 50%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가 제외처리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제도는

1월 ~ 12월의 중간인 7월에 사업자에게 고지됩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직전분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고지됩니다.

만약 50%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가 제외처리 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서, 예정부과고지서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정"이란 단어 때문에

납부안해도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예정부과고지서를 취소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예정부과고지서를 받았을때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달하게되면

고지서를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이 확인되면 ▶ 세무서에서 고지내역을 취소처리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일반과세자
1.1 ~ 6.30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1 ~ 7.25)
1.1 ~ 3.31 3개월분의 예정고지 ▶ 4월 고지 ▶ 만약 취소요건에 해당되면 ▶ 1.1 ~ 3.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1 ~ 12.31 ▶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1 ~ 1.25)
7.1 ~ 10.31 3개월분의 예정고지 ▶ 10월 고지 ▶ 만약 취소요건에 해당되면 ▶ 7.1 ~ 10.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1.1 ~ 12.31 ▶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1 ~ 1.25)
1.1 ~ 6.30 6개월분의 예정고지 ▶ 7월 고지 ▶ 만약 취소요건에 해당되면 ▶ 1.1 ~ 6.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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