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운수, 택배)

Taxknee 2023. 7.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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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삼 쩜 쌈 같은 사이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신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출 및 매입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매출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면

신고서상의 금액이 반영되고

 

매입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면

역시 신고서상의 금액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하기 들어가시면

기본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자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23.1.1 ~ 23.6.30

신고구분 23년 1기 예정으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본인의 업종과 다르다면 삭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하단의 무실적신고로 진행하시면

쉽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 부분 중

보통은 매출부터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입력 순서를 설명드렸는데요!!

매출 관련 첨부서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출에 금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운수업, 택배업의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기 누르시면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는 서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우측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7월 12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가 7월 10일까지 작성기간이라

그 이전에 조회하시면 5월분 까지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숫자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수 ▶ 세금계산서 상대방(매입자)

매수 ▶ 총 세금계산서 건수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합계

세액 ▶ 세액의 합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하단에 직접 기입해줘야 합니다.

전저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건수, 금액만 기입하면 되지만

종이로 발행하였다면

거래처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입해줘야 합니다.

거래처가 동일하면 1건 혹은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합계로

입력해도 됩니다.

우측의 입력내용추가하시면 됩니다.

운수업, 택배업의 경우 매출이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으실 테니

다른 매출 부분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면 물론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부분입니다.

참고로 7월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이므로

내년 1월에 어차피 1년 치에 대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1월 ~ 6월 6개월간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이므로

매입을 별도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월 확정신고 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매출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공급가액 + 세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매입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괜히 힘들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굳이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입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총합계금액 및 건수만 기입하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거래처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입 후

입력내용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도 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면제!!

 

하지만 입력하시려면

총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

상단의 가맹점 정보에

사용카드번호, 거래처 사업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거래건별로 기입해줘야 합니다!!

거래건수가 많다면^^;;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모두 기입하시고 입력완료 및 신고서 진행하시면!!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하실 금액이 있으며

금번 납부한 금액인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나머지 차액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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