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란?

Taxknee 2023. 7.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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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티스토리 이름을 "하찮은 세금이야기"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사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

제가 좋아했던 무도의

찮은이형이 생각나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세금 관련 내용이

하찮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밌게 올려드릴 테니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도

했습니다만!!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비율도

0.025% ▶ 0.022%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엇일까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쉽게 말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많이 환급받아가거나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를 보시면 사례별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당 0.022%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시 ▶ 고지세액의 3%

 

사례로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되시겠죠?

1.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납부세액이 100만 원인데 7.25까지 납부를 못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7.25까지 미납하였으므로
하루당 미납한 금액의 0.022%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7.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당초 납부세액 1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5일분

100만 원 × 5일 × 0.022%

1100원

 

총 1,001,100원을 7.30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일 수에는 공휴일, 주말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0.022%만 가산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을 때??

 

이걸 이해하시려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7.25일까지 1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못하면!!

보통 8월 말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한테 정식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고지서를 보낼 때 고지세액은??

100만 원 + 고지서 발송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합산 고지합니다.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 1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일 9월 1일까지의 계산

100만 원 × 0.022% × 36일 

7,920원

 

총 1,007,920원이 고지됩니다!!

 

보통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인 100만 원의

3%가 무조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세액의 0.022%가 하루당 가산됩니다.

다만 당초미납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제외됩니다!!

 

3%가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체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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