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미납된 국세!!
즉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체납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체납에 대하여 검색해 보니
별 내용이 없어서
국어사전에서 검색했습니다.
체납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기한!! 즉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
이걸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신고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7.1 ~ 7.25
또는 1.1 ~ 1.25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5.1 ~ 5.31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부까지도 완료해야 합니다.
7.25, 1.25, 5.31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보통 자진납부기한을 1달 정도 주고
2달 정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7.25 신고의 경우
▶ 9월 초 고지서가 발송
1.25 신고의 경우
▶ 3월 초 고지서가 발송
5.31 신고의 경우
▶ 7월 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발송된 고지서에 보면!!
각각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고지된 달의 말일입니다.
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다음 달에 바로 독촉장이 발송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이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건 바로
신고마감일인 1.25, 7.25, 5.31 안에
납부를 못하면 바로 체납이 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압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마감일까지 납부를 못하는 것은
체납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마감일로부터 고지서발부되는 날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하루당
붙을 뿐 체납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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