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된 국세!! 국세 체납!!

Taxknee 2023. 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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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미납된 국세!!

즉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체납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체납에 대하여 검색해 보니

별 내용이 없어서

국어사전에서 검색했습니다.

체납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기한!! 즉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

이걸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신고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7.1 ~ 7.25

또는 1.1 ~ 1.25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5.1 ~ 5.31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부까지도 완료해야 합니다.

 

7.25, 1.25, 5.31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보통 자진납부기한을 1달 정도 주고

2달 정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7.25 신고의 경우

▶ 9월 초 고지서가 발송

 

1.25 신고의 경우

▶ 3월 초 고지서가 발송

 

5.31 신고의 경우

▶ 7월 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발송된 고지서에 보면!!

각각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고지된 달의 말일입니다.

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다음 달에 바로 독촉장이 발송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이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건 바로

신고마감일인 1.25, 7.25, 5.31 안에

납부를 못하면 바로 체납이 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압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마감일까지 납부를 못하는 것은

체납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마감일로부터 고지서발부되는 날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하루당

붙을 뿐 체납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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