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까요??

Taxknee 2023. 7.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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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이 되니

국세청에서 여러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는데요!!

 

오늘은 그 안내문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럼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7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23. 7.25. 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귀하는 '21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2.7.1 ~ '23.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23.1.1 ~ '23.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23.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23.1.1 ~ '23.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부과)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2종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냥 당초 간이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그리고 새롭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로 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1 ~ 1.25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인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가 고지되면

납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인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가 고지되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정부과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7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예정부과 고지 서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1 ~ 6.30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 없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일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 후

 

발급했다면 ▶ 7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그리고 예정부과고지서를 받았다면 ▶ 신고와 동시에 취소처리됩니다.

 

발급하지 않았다면 ▶ 7월 예정신고 할 필요 없으며

만약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 납부하시면 되고요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 그냥 납부할 필요 없이

1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에 받는 예정부과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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