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1.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2.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에 대한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이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매출규모에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그 기준금액을 정하여
의무발급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기준금액이 최근에는
1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전자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로 완전히 지정해 버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23.7.1 이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시
전자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계속 전자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국세청은 이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예정인 듯합니다.
현재 개정된 법으로는
23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1년 매출액 8천 미만 사업자 빼고는
사업자 전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발급하기도 쉽고
따로 관리할 자료도 없고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도
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고령이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50~60세 이상의
사업자들은 전자발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의무발급 시기가 왔을 때
수월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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