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Taxknee 2023. 7.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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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반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발행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만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모두

1년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2기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1기에 대하여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 이므로 2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1 과세기간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이 공제한도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되게 됩니다!

전자신고 시 관련 안내 팝업이 생성되며

만약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하여 0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세액공제 여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큰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세율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보통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입니다!!

참고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납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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