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서식 입력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ㅠㅠ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23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부터!!
그럼 7월 세금계산서는 보통 8월 10일까지 발행하므로
작성일자가 7월로 기재된 것들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 8000 미만인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매출은 4800 ~ 8000 사이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였을 경우에만
건당 2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별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별로 각각 100만 원입니다.
인별기준이 아닌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사업장별로 각각 100만 원이며
전자계산서는 또 별도입니다.
전자계산서의 경우도 건별로 200원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계산서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7.1부터 공제가능하니
6개월 분의 50만 원이 한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연간한도 1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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