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신고분 고지분 납부기한연장의 차이점!!

Taxknee 2023. 7.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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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국세의 납부기한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이란??

재난, 질병,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많은 세금이 부담되거나

사업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보통 하십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모두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참 그전에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으로 검색을 해보면!!

고지분 납부기한연장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고지분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과 그 세액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은

소득세 5.31

부가가치세 1.25 또는 7.25

원천세 다음 달 10일 등

이렇게 신고와 함께 납부기한이 있는 경우

이 납부기한에 대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후 1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25까지 1000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가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바로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즉 하루당 0.022% 부과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아 8.31이 연장된 납부기한이었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

보통 세무서에서는 미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미납된 국세 + 납부지연가산세(연장된 납부기한 일부터 고지일까지의)

에 대하여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만약

납부가 어렵다면!!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고지분 납부기한연장 신청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차이점은 아셨으니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검색을 통하여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고분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기본사항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목구분 ▷ 해당되는 세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외는 모두 소득, 법인, 부가, 소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납구분 ▷ "자납" 선택

 

세목 ▷ 해당되는 세목 선택

 

과세기간 ▷ 해당 신고서의 신고대상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23.1.1 ~ 23.6.30

 

신고구분 ▷ 정기(확정)

 

신고서 종류 ▷ 보통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일반) 선택!!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 ▷ 제출한 신고서의 최종 납부 세액

 

신청사항에 당초 납부기한을 입력 후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를 보시고 해당되는 사유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 기타 선택!!

 

그리고 아래 사유기재 시 최대한 자세하게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및 세액을 특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데

납부기한 연장을 600만 원만 기입하였다면!!

400만 원은 당초 납부기한인 7.25까지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액을 연장하려면

하단의 연장금액이 10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전액 연장하려면

신고서상 납부금액 = 연장신청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장은 보통 최장 6개월이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한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시 있고 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계속 연장만 한다는 게.....

부담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정도만 분납을 하게 됩니다.

 

고지분 납부기한연장 신청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려 했는데...

당장은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이 중요하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고지분 납부기한연장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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