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입니다.
다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하셨겠죠??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입을 과다하게 기입하셨거나
매출을 과소하게 기입하셨을 경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출 과소신고 또는 매입 과다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 추가 납부세액이 있음
매출 과다신고 또는 매입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 추가 환급세액이 있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환급이 있는 경우인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이므로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신고 이후 추가 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세액의 10%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최종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0.022% 계산되어 추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신고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단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만 감면이 있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단 추가 납부세액의 10%입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면 ▶ 90% 감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1개월 ~ 3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면 ▶ 75% 감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3개월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면 ▶ 50% 감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6개월 ~ 1년 이내 수정신고 하면 ▶ 30% 감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1년 ~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면 ▶ 20% 감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1년 6개월 ~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면 ▶ 10% 감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및 작성방법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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