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신고가산세란??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Taxknee 2023. 7.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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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인 7월 25일이 지나면!!

모든게 끝난거 같지만...

 

다시 시작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무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기한안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자가 할 수 있는 신고가

바로 기한후신고입니다.

 

왜 빠른 시간안에 해야 할까요???

바로 가산세 감면 때문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물론 납부할 세액이 작다며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납부할 세액이 크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쌩돈 나간다고 보시면....

정말 이건 가산세로 납부해본 사람만 알겁니다..

그 아까움이란....^^;;;

관리비 늦게내서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도 아까운데....

납부세액의 20%라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한후신고를 빨리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 1달 이내 ▷ 가산세의 50% 감면

신고기한 1달 ~ 3달 이내 ▷ 가산세의 30% 감면

신고기한 3달 ~ 6달 이내 ▷ 가산세의 20% 감면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이후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럼 당연히 1달안에 기한후신고 해야 겠죠??

 

그럼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일수 즉 하루당 0.022%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이 될까요??

안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라도 감면해주는게 어딥니까!!

그리고!!

만약 기한후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산세가 40%, 20%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40%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탈세라던가 아주 악독한^^;;

그래서 가산세도 부당입니다!

 

우리같은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무신고가산세인 20%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신고했다면...

당장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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