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정신고는 확정신고 이후
매출이 누락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해당 가산세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정신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 ▷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한 신고서가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거기서 수정할 내용에 대하여만 수정하시고
관련 가산세 입력 후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번엔 가산세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서 하단 쪽입니다.
숫자로는 (26) 가산세액계의 작성하기 클릭!!
수정신고 시 보통 2가지 가산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및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당초 신고분에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과고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 ▷ 추가 납부할 세액
세액 ▷ 추가 납부할 세액의 10%
다만 수정신고 관련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적용한 최종가산세를 세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 계산이 안되니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금액란에 기재하시고
세액란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 × 미납일 수(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 0.022%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7.25
실제 납부하는 날이 7.31인 경우
미납일 수는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게 기재하시고 신고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산세 입력하지 않으시면 오류가 나오니
꼭 가산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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