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기한 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신고가 바로 기한 후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바로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최종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기한 후신고를 빨리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럼 기한 후신고 시 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은 확정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기입해 주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26) 번의 가산세 입력화면에서
가산세를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무신고 (일반) ▷ 무신고가산세 입력란입니다.
부당은 성실한 사업자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 ▷ 기한 후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기입해 줍니다.
세액 ▷ 납부할 세액의 20%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만약 감면요건에 충족한다면
감면적용하여 직접 세액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0%인 20만 원을 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만약 한 달 이내 기한 후신고라면??
50% 감면이므로 10만 원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금액 ▷ 납부할 세액을 기재
세액 ▷ 하루당 0.022% 계산해서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7.25 납부기한으로
7.31 신고 및 납부한다면??
6일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는 7.31 납부는 8.5 이렇게
미래의 날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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