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

Taxknee 2023. 7. 31. 17:10
728x90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기한 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란??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신고가 바로 기한 후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바로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최종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기한 후신고를 빨리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그럼 기한 후신고 시 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은 확정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기입해 주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26) 번의 가산세 입력화면에서

가산세를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무신고 (일반) ▷ 무신고가산세 입력란입니다.

부당은 성실한 사업자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 ▷ 기한 후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기입해 줍니다.

세액 ▷ 납부할 세액의 20%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만약 감면요건에 충족한다면

감면적용하여 직접 세액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0%인 20만 원을 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만약 한 달 이내 기한 후신고라면??

50% 감면이므로 10만 원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금액 ▷ 납부할 세액을 기재

세액 ▷ 하루당 0.022% 계산해서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7.25 납부기한으로

7.31 신고 및 납부한다면??

6일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는 7.31 납부는 8.5 이렇게

미래의 날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신고가산세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