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겠죠?
방법은 주민번호로 로그인 후
사업장전환을 통하여 사업자로 변경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로 로그인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라면
사업자번호별로 각각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용도의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번호용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인증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세청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손택스에서 지문인증 혹은 얼굴인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겠습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이동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건별발급이므로 한건씩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일괄발급 기능을 통하여
여러 건 발급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 건별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 종류 ▷ "일반" 선택
영세율, 위수탁 등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에 해당
B 공급받는 자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만약 구매자가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번호 등 선택
C 공급받는 자 ▷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은 필수로 기입해야 하며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등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거래처의 이메일은 필수가 아니므로
모르면 일단 패스!!
보통 기재한 이메일로 내역이 발송되지만!
어차피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처도 조회가 가능함으로
필수는 아님!!
D 작성일자 ▷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일어난 공급 연월일을 의미함으로 주의해야 함.
예를 들어
6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분을 7월 7일로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 6월로 기재해야 함.
만약 작성일자를 7월로 기재하게 되면
7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됨!!
과세기간이 달라짐으로 주의해야 함!
E 월, 일 ▷ 공급월 중 공급한 날 기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은 필요시 기재!!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공급가액, 세액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됨!!
그리고 하단의 청구, 영수는
청구 ▷ 돈을 아직 못 받았을 경우
영수 ▷ 돈을 받았을 경우
선택!!
하단의 발급하기를 선택 후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인증하게 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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