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총정리

Taxknee 2023. 11.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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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사항 중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연말정산 시작부터 끝까지

공제사항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항목 중 22년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다 보니

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좋을 듯해서요.

 

제가 기존에 설명드린 것은 2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큰 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큰 틀에서 23년 연말정산부터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소득세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23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제발 제 소득세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율변경

소득세 다른 구간은 동일하지만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해서

12백만 원 ~ 88백만 원 구간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2백만 원 이하 6% ▷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 88백만 원 ▷ 5천만 원 ~ 88백만 원 24%

 

결론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라면

작년에 비해 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10만 원 초과의 경우 ▷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신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으로

총 13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만 원 기부할 예정입니다.

꼭 되시면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항목 중 공제율(30%)이 높은 문화비에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표도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그리고 23년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40% ▷ 80%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계산이 어려웠으나

 

23년 연말정산부터 추가공제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이 아닌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문화비 100만 원 한도가 있어

해당 항목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추가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3년 연말정산부터는 한도가 합산하여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많이 쓰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년간 연금계좌 불입액이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연금계좌는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분 중 대학입시생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변경

소득세 감면한도가 당초에는 150만 원이었으나

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적요가 가능합니다.

 

다만 22년 소득, 21년 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면한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년, 22년은 150만 원 한도, 23년은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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