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달로
이제 슬슬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해당연도 상반기 즉 1월 ~ 6월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는 금액은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23년 기준의 소득세 중간예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
2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합계에서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연도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은 보통 11월 초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발송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에서 중간예납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그럼 이런 중간예납세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메인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를 선택하시면!!
나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경우
분납가능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그럼 이번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지만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
예를 들어
1500만 원 고지된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대하여 분납 가능하며
2200만 원 고지된 경우 50% 이하 금액인 11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면!!
(단 1천만 원 혹은 50%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분납금액은 언제 납부하게 될까요??
나머지 금액은 24년 1월 초 분납금액에 대하여
다시 중간예납 2차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분납은 승인이 필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승인이 필수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3개월 ~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3개월 정도로 신청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나의 실제 1월 ~ 6월에 해당하는 소득세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고액의 중간예납이 고지되었거나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된 중간예납고지는 취소처리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어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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