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Taxknee 2023. 11.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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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근로소득과 관련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기억하실 겁니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으니

근로소득에 관련된 세액감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 5년 동안

소득세를 70% ~ 90% 감면입니다.

다만 1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만약 군복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령기준에 추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1년 기준으로 150만 원 한도로 감면적용이 됩니다.

이 세액감면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세액감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정도만

해당이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차감되는 세액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를 무조건 세액공제해 주며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라면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 이하라면 74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3300만 원 ~ 7천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 74만 원 - (총 급여 - 3300만) ×0.008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라면

50만 원, 66만 원 - (총 급여 - 7천만 원) ×50%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명세

위 원천징수영수증을 예로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해 보면!

총 급여액 = 67,800,000원

산출세액 = 4,707,750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먼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이므로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715,000원 + 3,707,750 × 0.3 = 1,827,325원

 

하지만 3300만 ~ 7천만 원의 근로소득 구간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66만 원, 74만 원 - (총 급여 - 3300만) ×0.008

두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하면 되는데요

 

74만 원 - 278,400원 = 461,600원

66만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66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후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 15만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으로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또는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라면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말정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끝날듯합니다.

 

설명이 끝나면 각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 22년 연말정산 규정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은 추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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