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어제는 10월 25일로 부가세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이었습니다.
설마 부가세 예정고지를 모르시지는 않겠죠??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세 예정신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 중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류되어
예정고지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서가 없는 경우!!
즉 신규사업자도 예정고지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신고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4월 예정고지는 4월 25일
10월 예정고지는 10월 25일입니다.
다만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에
반송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10월 25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어떤 분들은 예정고지는 "예정"이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소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정고지도 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국세로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국세 체납이 됩니다.
즉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가세 혹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가세 혹은 소득세 등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
보통은 부가세, 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의 경우는
세금을 자진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미납세금에 대하여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은 납부고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납부서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하여 3% + 하루당 0.022%
자진납부와 고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
그럼 이번 10월에 고지된 예정고지를 예로 설명드리면!!
예정고지는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고지분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미납세액의 3% + 하루당 0.02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원래 세액인 200만 원에 3%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3%
그럼 200만 × 3% = 6만
그리고 하루당 200만 × 0.022% = 440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월 25일 ▷ 200만
10월 26일 ▷ 200만 + 6만 + 440원 = 2,060,440원
10월 27일 ▷ 200만 + 6만 + 440원 + 440원 = 2,060,880원
10월 28일 ▷ 200만 + 6만 + 440원 + 440원 + 440원 = 2,061,320원
.....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3%만 부과될 뿐
하루당 0.022%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당 납부지연가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가산세 등 계산이 어려워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를 사용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종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지금도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났다!
3% + 하루당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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